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본인부담금 얼마일까? 총정리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의료급여'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의 핵심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본인부담금은 과연 얼마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은 잘 알지만 '의료급여'는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 보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돈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의료급여, 나는 몇 종에 해당될까요? (1종 vs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몇 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가구의 구성원이 주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분, 중증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타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된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도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모두 2종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 가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구분 | 주요 대상 | 특징 |
---|---|---|
의료급여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등 |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음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 1종에 비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여전히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함 |
본인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본인부담금, 얼마일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과 2종, 그리고 입원과 외래 진료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의 핵심은 이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입원(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식대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외래(외래진료):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소액의 정액만 부담합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 1,000원
-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1,500원
-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이용 시: 500원
2.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2종 수급권자는 1종보다는 부담금이 있지만, 여전히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 입원(입원진료): 총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식대비의 20%는 별도 부담)
- 외래(외래진료): 1차 기관은 정액, 2차 이상부터는 정률로 부담합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 1,000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의 15%
- 약국 이용 시: 500원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니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입원 | 면제 (식대 20% 별도) | 진료비의 10% (식대 20% 별도) |
외래(의원급) | 1,000원 | 1,000원 |
외래(병원/종합병원) | 1,500원 | 진료비의 15% |
외래(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약국 | 500원 | 500원 |
의료급여 적용 절차: 병원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단계별 진료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1단계 (1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몸이 아프면 먼저 가까운 동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2단계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1차 기관에서 진료를 본 후,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 3단계 (2,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병원, 종합병원(2차)이나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단, 응급 상황이거나 분만, 등록된 장애인의 재활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도 2, 3차 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될까요? (비급여 항목)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예시: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일부 최신 의료기술, 로봇 수술, 예방접종,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따라서 큰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병원 측에 어떤 항목이 비급여에 해당하고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 부담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 과도한 의료비 걱정 끝!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걱정을 덜어주는 2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2종 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 전액을 국가(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최대 5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1종, 2종 모두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종은 80만원, 2종은 1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다음 해에 환급해 줍니다. (이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더욱 든든해지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추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의료급여 혜택 외에도 추가적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큰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긴급복지 의료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자체 및 민간재단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으니,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의료급여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공무원도 직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자세한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꿀팁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절차 준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1차 기관 진료 후 의뢰서를 받아 상급 병원을 이용하세요.
- 비급여 항목 사전 확인: 치료나 검사 전, 급여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진료비 영수증 보관: 만약을 대비해 모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몸이 아픈 저소득층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단계별 진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가 무서워 진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1: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근로능력 여부, 연령, 질병 상태(중증·희귀질환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함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Q2: 상급병원(대학병원)에 가려면 무조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A2: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 분만,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장애인 보장구 지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3: 의료급여 제도 자체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설명드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민간 재단의 지원 등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한 달에 병원을 여러 번 갔는데, 본인부담금이 계속 나오나요? (2종 수급자) A4: 2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5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Q5: 치과나 한의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한의원 진료 중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틀니나 임플란트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보약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6: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나요? A6: 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변동 여부를 심사합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병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A7: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대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Q8: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A8: 의료급여 외래 이용일수가 과도하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또는 여러 개의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Q9: 약값도 지원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9: 네, 지원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해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1종과 2종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500원입니다. 단, 비급여 의약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1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10: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의 시·군·구청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이관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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