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부모급여, 0세·1세 아이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갓 태어난 아이의 작은 숨소리, 포동포동한 볼살, 조막만 한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순간도 잠시, 분유 값, 기저귀 값, 각종 육아용품 등 현실적인 고민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많은 부모님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0세, 1세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024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궁금한 점들까지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지원 금액의 대폭 인상입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2023년 월 지급액 | 2024년 월 지급액 | 인상액 |
---|---|---|---|
0세 (0~11개월) | 7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1세 (12~23개월) | 350,000원 | 500,000원 | +150,000원 |
보시는 것처럼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모가 아이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더욱 집중하고,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한 부모급여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지,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 지급대상 조건은 매우 간단하고 보편적입니다.
핵심 기준은 바로 '아이의 나이'와 '국적'입니다.
- 연령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 1세 (0~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즉,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3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 기준: 신청 아동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의 소득, 재산, 고용 형태(취업, 휴직, 실업 등)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 가정이든, 전업주부 가정이든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부모급여가 특정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도 해당될까?'라는 고민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연령별 부모급여 지급액 상세 안내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월령 기준과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령 (개월 수) | 2024년 월 지급액 | 비고 |
---|---|---|
0세 (0~11개월) | 1,000,000원 | 현금 지급 원칙 |
1세 (12~23개월) | 500,000원 | 현금 지급 원칙 |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달부터 11개월이 되는 2025년 2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5년 3월부터 23개월이 되는 2026년 2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자동으로 금액이 변경되어 지급되므로 부모님이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정된 계좌로 매월 현금으로 입금되어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좋은 혜택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60일째가 되는 6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4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이전 달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산 후 정신없는 시기이지만, 잊지 말고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www.gov.kr):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에서도 '보조금24' 메뉴를 통해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부모급여 지급 계좌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부모급여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만 0세반과 만 1세반의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반 보육료 바우처: 월 540,000원
- 만 1세반 보육료 바우처: 월 475,000원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하는 0세 아동: 부모급여 1,000,000원 - 보육료 바우처 540,000원 = 현금 460,000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하는 1세 아동: 부모급여 500,000원 -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 = 현금 25,000원 지급
즉,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부모급여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을 받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가정 양육을 하든, 기관 보육을 이용하든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아이의 양육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므로, 혼동 없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혜택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이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면 월별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지원 사업으로, 중복 수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여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 시 제출했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치 월급날처럼 매달 25일은 육아하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전주 금요일인 23일에 입금되는 식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입금되니,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 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 정지 안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아동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이 출국 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아동이 다시 국내로 입국하면 재신청 절차를 통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급여가 국내 거주 아동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점을 미리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부모급여, 슬기로운 육아의 시작
지금까지 2024년 확대된 부모급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0세,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0~23개월 아동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이나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처럼 든든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아이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롭고 행복한 육아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부모급여를 활용한 나만의 특별한 육아비 절약 팁이 있다면 댓글로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급여는 정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23개월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Q2: 아빠 명의로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출생신고만 하면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3: 자동으로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Q4: 부모급여를 받다가 아이가 1살(12개월)이 되면 금액이 바뀌나요?
A4: 네, 바뀝니다. 아이가 만 0세(0~11개월)일 때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가 되는 달(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Q5: 부모급여를 현금 대신 다른 형태(바우처 등)로 받을 수도 있나요?
A5: 부모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지급액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6: 둘째나 셋째 아이도 첫째와 동일하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지급받습니다.
Q7: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7: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국적이 아닌, 지원 대상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8: 부모급여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8: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일(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9: 이사를 가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9: 아니요,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급여 관련 정보도 새로운 주소지로 자동 이관됩니다. 다만, 시스템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10: 2025년에도 부모급여 정책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나요?
A10: 현재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2세부터는 다른 형태의 지원(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연계됩니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