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 총정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을 때, 병원비 명세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병원비를 할인해 주는 개념을 넘어,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국가에서 다시 돌려주는, 말 그대로 '병원비 환급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의료비 방패,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2024년 기준으로 나는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적용 제외 항목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병원비 명세서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똑똑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 1원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총 진료비 중 일부는 공단이 내주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가 직접 냅니다. 이때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가 길어지거나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이 본인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이렇게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정해두고, 그 선을 넘는 금액은 모두 공단에서 책임져주는 고마운 제도인 것입니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병원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비(현재는 폐지),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고가의 검사나 신약,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 비급여 항목과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을 제외한, 오직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내가 낸 총 병원비가 아니라, 영수증에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액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금액의 상한액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분위(1~10분위)'를 나눕니다. 소득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고, 10분위가 가장 높은 계층입니다. 내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병원비의 기준선, 즉 상한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금씩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분위) |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 비고 (건강보험료 수준) |
---|---|---|
1분위 (하위 10%) | 87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28만원 적용 |
2~3분위 (하위 30%) | 1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28만원 적용 |
4~5분위 (하위 50%) | 162만원 | - |
6~7분위 (중위 40%) | 313만원 | - |
8분위 (상위 30%) | 414만원 | - |
9분위 (상위 20%) | 497만원 | - |
10분위 (상위 10%) | 623만원 | - |
참고: 2024년 기준이며, 실제 적용 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상한액은 2024년에 지급됩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1년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87만원만 넘어도 초과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623만원을 초과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더욱 공평하게 나누려는 제도의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 상한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상한액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A병원, B의원, C약국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모든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전부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 합산된 금액이 내가 속한 소득분위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초과했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내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해 볼까요? 2023년에 직장가입자 김건강 씨가 큰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건강 씨의 소득분위는 5분위로, 2023년 기준 상한액은 162만원입니다. 김건강 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A대학병원에서 200만원, B의원에서 5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김건강 씨가 1년간 지출한 총 급여 본인부담금은 200만원 + 50만원 = 250만원입니다. 이는 본인의 상한액인 162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김건강 씨는 초과 금액인 250만원 - 162만원 = 88만원을 2024년 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병원에서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더라도, 1년 치를 모두 합산했을 때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알아두면 내가 어떤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될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사전급여'는 말 그대로 미리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환자가 한 해 동안 '하나의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서, 그 병원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만으로도 이미 개인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환자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해주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목돈 부담을 즉시 덜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분위(상한액 162만원)인 환자가 한 병원에서 이미 16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했더니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병원에서 100만원, B병원에서 100만원을 썼다면, 각 병원에서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으므로 사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공단이 이 두 금액을 합산해보니 총 200만원으로, 만약 이 환자의 상한액이 162만원이라면 초과분 38만원이 발생합니다. 공단은 이렇게 한 해가 지난 후 (보통 다음 해 8월경) 최종 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하여, 상한액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환급금을 계산할 때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총 병원비'를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환급금이 적어 실망하는 경우가 바로 이 제외 항목 때문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요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모든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로봇 수술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도수치료, MRI나 초음파 검사 중 비급여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주사 등이 포함됩니다.
- 선별급여: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본인부담률을 30~90%로 높게 책정한 항목의 본인부담금 부분입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2인실 등 건강보험 기본 입원료 기준을 초과하는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라도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일부는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식대(밥값): 입원 중 제공되는 식사의 본인부담금도 제외됩니다.
- 전액본인부담: 원래는 급여 항목이지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 항목입니다.
이처럼 제외되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낸 돈이라고 해서 모두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렇다면 사후환급 대상자가 되었을 때, 환급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간단합니다. 내가 직접 작년 병원비를 모아서 계산하고 증빙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과정은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계산 (공단): 한 해가 끝나면 (예: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해에 걸쳐 모든 가입자의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 내역을 취합하고 전산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 최종 소득분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상한액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비교하여 환급 대상자와 환급 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합니다.
-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공단 → 가입자): 계산이 완료되면,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은 보통 다음 해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환급받을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 (가입자 → 공단):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제 내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 (공단 → 가입자):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신청 후 입금까지는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수수료 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락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공단으로부터 반가운 환급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신청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앱 신청: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안내문과 함께 온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지사 팩스 번호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만, 잊어버리기 전에 안내문을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것 같다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해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팁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분위별 기준 보험료도 매년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년에 환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못 받는 것은 아니니, 매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팁 하나, 의료비 영수증은 1년간 모아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물론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주지만, 내가 낸 병원비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가늠해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얼마인지 파악해두면 합리적인 의료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도 좋습니다.
팁 둘, 이사했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세요. 공단 안내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만약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안내문이 발송되어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공단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팁 셋, 'The건강보험' 앱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 앱 하나면 나의 건강보험 자격 정보, 보험료 납부 내역, 진료받은 내용,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치해두고 나의 건강 정보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본 본인부담상한제, 어떠셨나요?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과도한 의료비 걱정 없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준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가 다시 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서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병원비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매년 8월이 되면 '혹시 나에게도 환급 안내문이 오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나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보거나, 작년 의료비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현명한 경제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를 환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본인부담상한제는 제가 직접 가입하거나 신청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A1: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서 1년간의 진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따로 가입하거나 적용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후환급 대상자가 되었을 때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신청'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Q2: 비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A2: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현재 폐지), 미용 목적 시술, 치과 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한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환급금은 보통 언제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전년도(1월~12월) 진료비에 대한 환급금 안내문은 보통 다음 해 8월경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제가 어떤 소득분위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4: 개인의 소득분위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시면 '보험료 조회/납부' 등의 메뉴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와 소득분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비가 전부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A5: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A병원, B의원, C약국 등 여러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전부 합산하여 연간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이것이 사후환급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Q6: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원비 환급금도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환급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Q7: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가 아닌 건가요? A7: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앱을 통해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8: 환급금 신청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8: 네, 있습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통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9: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A9: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청구 시 이 환급금은 공제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은 금액은 보험사에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사전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10: 사전급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어서는 시점에,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더 이상 급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